저소득층 임신·출산 혜택 : 철분제·엽산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필수섭취 영양소인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에 등록을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시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기전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에 지원되는 철분제, 엽산제,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자세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기저귀와 분유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기의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0~24개월의 영아가 있고, 기준중위소득 40%인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저귀 · 조제분야 지원대상 조건

ㆍ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저소득층 24개월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

ㆍ쌍둥이 · 삼둥이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로 기저귀 지원

ㆍ다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

 - 산모의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HTLV감염, 마약등에 의한 중독,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수급자 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자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받을 수 있는건데요. 3인가구를 기준 기준중위소득 40%는 1,473,260원으로, 3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473,260원미만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데요. 다음 표에 나온것처럼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참고해도 됩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그리고 조제분유는 기준중위소득 40%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모가 질병 및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엄마가 없는 부자 한부모 가정등에도 지원됩니다. 산모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다음 질병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유지원 가능한 산모질환 질병코드△ 분유지원 가능한 산모질환 질병코드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금액

ㆍ기저귀 : 월 64,000원

ㆍ기저귀 + 조제분유 : 월 150,000원

ㆍ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24개월)가 되는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아이 출생 후 5개월 후에 신청했는데 소급적용되나요? 

: 출생일로부터 60일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 금액이 모두 지원되지만, 60일을 넘으면 해당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5개월 후에 신청을 한 경우 총 19개월분의 금액이 매달 지원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은 매달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는데요. 기저귀는 매달 64,000원, 조제분유는 기저귀와 함께 매달 1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되는 경우에는 바우처금액내에서 기저귀와 분유 구분없이 한도내에서 구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내에 신청할 경우 24개월분 금액이 모두 지원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것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귀 · 조제분유 신청 및 이용방법

ㆍ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발급 필수

ㆍ신청기간 : 수시 (영아 출생 후 만 2년되는 날의 전날까지)

ㆍ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이용방법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있는데요. BC카드의 경우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등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 롯데나 삼성카드보다 구매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임산부 보건소 철분제·엽산제 무료지원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6배정도의 철분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신생아의 건강과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임신 16주차부터 출산전까지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임산부 철분제 지원

ㆍ신청기간 및 수수료 : 연중 / 무료

ㆍ신청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6주이상의 임산부

ㆍ지원시기 및 횟수 : 임신 16주째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그리고 임신초기 엽산이 부족할 경우 신경관 결손으로 인해 유산, 사산, 선청성 기형아 등을 출산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도 지원되는데요. 엽산제 무료지원은 4~5주 임신주기 임산부가 대상이며 임신 12주(3개월)까지 제공합니다. 


▣ 임산부 엽산제 지원

ㆍ신청기간 및 수수료 : 연중 / 무료

ㆍ대상 : 보건소 · 지소에 등록관리된 임산부

ㆍ지원시기 및 횟수 : 임신초기(4주~5주) 임산부에게 임신 후 12주(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엽산제와 철분제는 기저귀·분유지원과 달리 소득과 무관합니다. 임산부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꼭 등록한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축기대여, 임신·출산 육아교실,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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