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세·월세·학자금 대출? 금리 2%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조금 쌀쌀하다 싶더니 영하권 날씨가 되었네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겨울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죠. 집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덜 힘들텐데, 집도 없는분들은 추운겨울을 어떻게 보낼야할지 막막하실겁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라고 대출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을 찾기 어려워 이마저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걱정이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시면 좋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연 2%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소득이 낮아 최저생계를 위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일부 기초수급자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분들은 대부분 사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세자금,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에 대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2%대 저금리로 세대당 1천만원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란?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안전한 환경의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 부족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수급자로 대학생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생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생활안정자금 용도

 - 일반자금 : 무주택자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계자금 : 천재지변, 기타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 사업자금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및 사업자금

 - 학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불안 등 생계자금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것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전세자금,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 한도액 

 - 사업자금 · 생계자금 · 전세자금 : 가구당 1,000만원

 - 학자금 : 1인당 400만원

■ 금리 : 연 2% (고정금리) 

■ 상환조건 

 - 일반자금 : 1년 거치 5년 균분분활상환

 - 학자금 : 4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생계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내에서 지원되며, 학자금 대출은 연 1회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내에서 1인당 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서면으로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능)해야 합니다. 서류는 용도에 따라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재확증명서, 전학기 성적증명서, 전세계약서, 무주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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