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②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와 장애인·경로우대자·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적공제란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간소득이 낮아야 하는데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연간소득금액 한도를 1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본인은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는데요. 모두 대상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요건 (출처 : 국세청)


▣ 기본공제대상자에 따른 공제요건

·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이하, 동거(주거형평사 별거허용)인 경우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 : 나이 60세 이상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이하, 동거인 경우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100만원이하, 동거인 경우


※ 이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대상자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 20세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동거는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직계존손은 기본적으로 동거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주거상문제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별거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1년동안 계속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동거(일시퇴거)한 경우라도 인정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란? 

말그대로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기본공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대상자 조건 

· 경로우대자 :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1인당 연 5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장려금 수급자 제외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불가하며 중복시 한부모로 적용


※ 며느리나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며느리, 사위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하며,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상이자일 필요는 없는데요. 


장애인등록증은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아 취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법에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별개의 증명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주의할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인만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손자녀들에게 용돈받고 지내시며 소득없이 생활하시면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여러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때인데요. 형제자매끼리 상의하지 않고 각각 넣어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대상자는 동시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인데요. 나중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될수 있으면 소득이 많은분이 넣는것이 유리하니 상의하여 소득이 많은 분에게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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