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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기준과 지원가격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초 장애등록 신청한 장애인과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장애에 대해서는 1만5천원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기준비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발급비용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며, 검사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2014. 4. 25.
사회복지/장애인

만18세미만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및 지원금액, 지급날짜는?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며,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증장애수당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1 ◇ 장애인연금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0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도움..

2014. 4. 2.
사회복지/장애인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금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장애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경증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의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예전글《↗http://happyyard.tistory.com/70》을 참고하시고, 가구 해체를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가구 특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2014. 3. 27.
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014. 3. 25.
사회복지/장애인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 141종 대상 의료비지원 등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등의 경우 적용되고, 그 외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관련글↗바로가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41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1. 20세 미만의 ..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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