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형식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직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때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을때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100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회사의 강요없이 본인 스스로 관두는 퇴직자중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회사에 허위신고를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인데요. 부정수급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징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으며, 유형별로 다음과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접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보할 경우 최고 500만원내에서 부정수급액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하는 근로자도 있는반면, 스스로 관둔경우에도 이직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하고 다르거나 신체 및 기타행위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근거리, 가족 질병으로 인한 간호, 육체적 고통, 육아, 정년퇴임, 근무상황 열악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본인 잘못으로 그 책임을 물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스스로 중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① 형법 ·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횡령, 기밀누출, 기물파괴 등의 회사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③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권고사직을 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실업(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사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본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자격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 1인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농·임·어·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 공사금액이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② 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③ 정당한 퇴직사유
※ 실업(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①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했거나 ② 한단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거나 ③ 알바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받거나 ④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⑤ 보험모집,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활동이 있을 경우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알아보기
수급자격이 되면 본인의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한날로부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하고 2주정도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를 작성해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활동내역을 확인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