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자격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보상형식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직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때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을때에도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100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회사의 강요없이 본인 스스로 관두는 퇴직자중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회사에 허위신고를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인데요. 부정수급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징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으며, 유형별로 다음과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접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보할 경우 최고 500만원내에서 부정수급액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하는 근로자도 있는반면, 스스로 관둔경우에도 이직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하고 다르거나 신체 및 기타행위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퇴직을 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근거리, 가족 질병으로 인한 간호, 육체적 고통, 육아, 정년퇴임, 근무상황 열악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본인 잘못으로 그 책임을 물어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스스로 중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① 형법 ·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횡령, 기밀누출, 기물파괴 등의 회사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③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권고사직을 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실업(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사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본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자격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 1인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농·임·어·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 공사금액이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② 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③ 정당한 퇴직사유

 

※ 실업(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①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했거나 ② 한단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거나 ③ 알바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받거나 ④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⑤ 보험모집,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활동이 있을 경우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알아보기

 

 

수급자격이 되면 본인의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한날로부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하고 2주정도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를 작성해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활동내역을 확인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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