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2급 응시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령화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세대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내가 필요한 제도를 알려주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것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기술 등을 제공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 하는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상담하고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 2급 · 3급이 있으며, 등급별로 각기 다른 응시자격과 이수과목 등의 기준을 층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2급 응시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2·3급 등급별 자격증 취득방법은?

 

신원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고졸 · 대졸 · 대학원 · 복지관련 전공유무 등의 학력에 따라 등급별 자격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석·박사 취득자, ②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 ③대학졸업자이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자, ④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⑤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자, ⑥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자, ⑦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①~③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④~⑦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며 졸업 후 시험일 당시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 2급 응시자격  

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② 전공 및 학과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

③ 대학졸업자로 평생교육시설, 시간제수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④ 전공 및 학과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⑤ 전문대 졸업자로 평생교육시설, 시간제수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⑥~⑦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3급 응시자격  

①~③ 해당없음

④~⑥ 사회복지 시설 또는 법인에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로 교육훈련기관(명지대, 경남정보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⑦ 사회복지 시설 또는 법인에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와 무관한 타 전공자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이 있나요?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이 사회복지와 관련없는 타전공자라도 학점은행제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력 및 전공에 따라 등급별 기준 차이가 있어 복잡해보이지만 쉽게 생각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우선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문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학력자(④~⑦)라면 2급 자격증 있어도 사회복지 법인시설이나 기관 등에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영역별로 각각 25항씩 총 200문항이 주어지며, 과목별로 만점의 40%이상, 총 60%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기간 : 매년 1~2월 (전년도 10~11월정도에 공고)

- 응시료 : 25,000원

 

※ 사회복지사 취업을 위해 국가시험 응시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등은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년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1월 24일에 치뤄졌으며 접수기간은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자격조건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과목] 이수해야 한다면, 2009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등의 필수 10과목과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의 선택 4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2010년 이후 입학생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 학점은행제 학생은 필수 10과,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필수과목중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있는데,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실습지도자 관리하에 총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 졸업전에 이수과목을 못 채운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시간제수업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은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만족하신 분들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와 반명한판 사진 2매, 기본증명서 1부가 있으면 됩니다. 학력 및 상황에 따라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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