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구직활동을 도모하고 능력향상을 도와줌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저소득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성공수당 외에도 단계별로 참여수당, 훈련수당 등의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차차상위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18세이상 64세이하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원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18세이상 64세이하의 청년 및 중장년층을 취업성공패지키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하기전 아래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자격조건은?
만18세이상 64세이하로 조건부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북한이탈주민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FTA피해근로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할 경우 참여 허용)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자
- 보장시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범위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175
조건부수급자란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써, 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참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는 참여가 불가하나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제외자, 자활특례자, 취창업수급장 등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건강보험료 최대 납입액
②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가구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인지 확인방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3인가구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61,900원이하라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되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득에 상관없이 참여할 있는 취업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장애인, FTA피해근로자, 건설일용직근론자, 맞춤특기병, 미혼모 · 한부모,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등
본인 사정 및 주변 상황으로 취업이 힘든 대상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상자여부를 잘 모를법한 여성가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④ 여성가장
-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및 육체적 장애로 장기간 노동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지만 동거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자
- 위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서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시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인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당시로부터 1년내에 6개월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에 종사하고 세전 월평균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자
- 소득세납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확인이 불가할때는 참여불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자격조건은?
고용센터에서 전담하는 1유형과 달리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모집합니다. 2유형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청년층은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만35세이상 64세이하의 중장년층 는 최저생계비 250%이하, 영세자영업자, 고용재난지역 이직자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층 (만18세이상 34세이하)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졸업하는 해 1월1일부터 참여가능
② 대졸이상 미취업자
③ 니트족
- 2년간 취업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 하지 않은 청년
④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 1년미만인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참여 불가
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중·장년층의 경우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①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미취업자이거나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③ 가입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취업성고패키지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위 사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참여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알아보기》
1단계 완료시 받는 참여수당 금액은?
취업성공패키지는 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3단계에 걸쳐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 단계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1단계 이수 후에는 식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금액으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15만원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1유형 참가자는 최대 25만원, 2유형 참가자는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원자가 신청한 후 14일내에 지급되며, 본인 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인명의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단계 직업훈련 참가시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28만4천원과 훈련장려금 11만6천원 총 40만원정도의 훈련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람이 훈련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루 18,000원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1일 교통비(2,500원)와 식비(3,300원) 지원차원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알아보기》
◆ 훈련수당 지급대상자
①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가자
② 창업교육 참가자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가자
④ 청년취업아카데미 참가자
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