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자격 및 지원금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악영향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구직자에게 중소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실무를 토대로 적성과 경험에 맞는 정규직 제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련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턴기간동안 급여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제 대상자로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약정 인건비의 50%를 지원(최대 80만원)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자격, 지원금, 교육기간, 참여방법 및 신청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가 만 15~34세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가능)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경력이 있거나 채용기업에 지인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경우 등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인턴 신청일 현재 나이가 15세 ~ 34세이하의 청년 구직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련을 연동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졸업 학점 이수 완료 후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시 가능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또는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

 

 

무엇을 지원받나요?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약정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를 지원해줍니다. 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기업에서는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내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① 지원금 

 -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 (6개월 정부지원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② 지원한도 

 - 1인당 지원금 최고 월 80만 (정규직 전환 시 최대 870만원 지원)

③ 지원인원 (채용한도)

 - 5~10인 미만 기업 : 30%

 - 10~50인 미만 기업 : 25%

 - 50인 이상 기업 : 20% 
④ 지원기간

 - 50인 미만 : 6개월 이내

 - 50~99인 미만 : 4개월 이내

 - 100인 이상 : 3개월 이내

 

※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규직 전환은 인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운영기관 및 고용 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줘야만 정규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 하나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전화상으로 인턴신청을 하게 되면 인턴자격을 심사한 후 매칭작업과 사전교육이 이루어진 후 인터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방법 및 신청절차

① 인턴신청

 - 고용노동부 http://www.work.go.kr/intern/index.do

 -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인턴  http://intern.korchamhrd.net

② 인턴자격여부 심사

③ 인턴취업매칭 및 면접

④ 인턴 약정체결

⑤ 사전직무교육 (2일 / 14시간)

⑥ 인턴근무

⑦ 정규직 전환

 

인턴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인턴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텐데, 본인 스스로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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