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자 일자리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라는 제도로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에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00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금리로 빌려(대부)줌으로써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 보다 나은 일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일 경우 4주(28일)이상의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며,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일컬어 실업자라고 하는데, 실업자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2,400만원이하이고,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액이 4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액이 초과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대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자

②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된 연간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 오락 · 교양 등의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이 세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부한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인당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월 대부한도 금액은 100만원이내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융자금리는 연 1% 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일 당시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여야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 조건 및 상환방식 

①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② 월별 대부 한도액 : 50~100만원 이내
 - 2회차부터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 후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 지급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③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中 선택
④ 융자금리 : 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시에는 관련구비서류를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해야하며, 나이가 만 19세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동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온라인 접수 http://welfare.kcomwel.or.kr/

 

◆ 구비서류

①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② 실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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