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실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라는 제도로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에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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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금리로 빌려(대부)줌으로써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 보다 나은 일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일 경우 4주(28일)이상의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며,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일컬어 실업자라고 하는데, 실업자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2,400만원이하이고,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액이 4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액이 초과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대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자
②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된 연간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 오락 · 교양 등의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이 세가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부한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인당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월 대부한도 금액은 100만원이내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융자금리는 연 1% 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일 당시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여야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 조건 및 상환방식
①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② 월별 대부 한도액 : 50~100만원 이내
- 2회차부터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등을 확인 후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 지급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③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中 선택
④ 융자금리 : 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시에는 관련구비서류를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해야하며, 나이가 만 19세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동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온라인 접수 ☞ http://welfare.kcomwel.or.kr/
◆ 구비서류
①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② 실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