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조건과 개인택시면허증 발급기준

2020년 04월 07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되기위해서는 사업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20세이상으로 운전한진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하며, 택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운적적성 기준을 정밀하게 살펴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는데, 사고경력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TS한국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적성정밀검사 메뉴를 클릭하면 검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택시기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자격시험은 매월 1회이상 시행되고 있으며(운전자 수급에 따라 조절가능), 필기시험과목으로는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지리, 운송서비스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80문항이 출제되며,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신청방법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 자격조건

- 1종 ·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자

- 택시운전 자격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24조 4항△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24조 4항


단,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과 4항에 해당되면 택시기사 자격조건을 만족해도 최근 5년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강력범죄, 뺑소니,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마약관련 범죄,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 죄를 범해 금고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면허증 발급기준은?

개인택시는 일반택시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면적(10㎡ ~ 13㎡)이상의 본인소유 차고가 있어야하며, 3년동안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지 않아야합니다.

▣ 개인택시면허 운전경력 기준 

1) 6년동안 국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무사고 경력이 있는자

2) 11년동안 국내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이 10년이상으로 무사고 경력이 있는 자

3) 건설기계 면허종류 : 불도저, 굴삭기, 천공기, 로더, 지게차, 준설선, 기중기, 룰러, 타워크레인,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 차고가 없으면 개인택시면허를 따지 못하나요?

: 교통상황과 주차여건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의무를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신청 서류 다운로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hwp

 

개인택시 면허 발급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시에는 건강진단서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며, 개인택시면허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최종승인이 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4.7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프랜차이즈 택시를 대상으로 한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개인택시면허증 발급기준입니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는데요. 


▣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내용

 · 기존 :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 최근6년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등 필요  

 · 개선 :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공단시행)


기존에는 일반택시 등을 운전하면서 5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필수인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개인택시 접근성이 보다 확대된 것인데요. 운전경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승객들의 안정성이 결정될거 같은데, 기사님들의 운전경력만 보장된다면 청장년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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