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한달동안 일하고 받은 알바비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계산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적어도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저 계산법이 잘못됐다는걸 아실텐데요. 예전보다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악덕고용주를 만나, 받아야 할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임에도 몰라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그냥 손에 쥐어주는 반쪽짜리 알바비만 받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정리한글을 참고하여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로자가 5일 개근을 했다면 남은 2일중 하루가 유급휴일로 주어집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쉬는날인데요. 근로를 할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때문에 근로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편의점이나 주유소, 카페 등에서 주5일 일하지 않고, 주말알바만 단시간하더라도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알바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일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아래 조건을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조건

① 한달을 평균하여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일 하기로 약속된 근로자여야 한다.

② 일하기로 약속된 날에 결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 한다.

④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사업장규모에 무관하게 적용

 

즉,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아르바이트생이 결근없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업주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다음주에도 일을 해야한다'는 ③번 조건이 약간 이해 안 갈수 있는데, 유급휴일은 앞으로 해야될 근로를 위해 보장된 것이므로, 아르바이트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장은 1주일간 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주5일 근무의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시급 6천원인 서빙알바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다면 1주당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카페에서 주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주일 급여 (시급 : 6,000원)

- 1일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일주일 임금 : 1주일 40시간 × 6,000원 = 240,000원

- 유급주휴수당 : 8시간 × 6,000원 = 48,000원

 

시급 6천원으로 주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88,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네요. 그런데 만약 일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일정시간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라 하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안내》글을 참고하시고, 초과근무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카페 알바생의 일주일 급여 (월화수목 : 8시간, 금 : 10시간, 토 : 3시간)

- 금요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3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연장근로 5시간 × 시급 6,000원 × 가산 1.5배 = 45,000원

- 기본급여 288,000원 + 연장근로수당 45,000원 = 333,000원

 

 

대략 감이 오셨나요? 만약 한달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다시 일주일로 나누면 평균적인 한달 주수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이면 4.34주로 계산하는데, 주당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으로 한달이면 3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 계산법 (시급 : 6천원)

- 365일 ÷12달 ÷ 7일 = 4.34 (한달=4.34주)

- 한달주휴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주 = 35시간

- 한달근로시간 : 1주일근로 40시간 × 4.34주 = 174시간

- (35시간 + 174시간) × 시급 6천원 = 1,254,000원

 

※ 2015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7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대우해줘야하며, 알바생 본인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써 받아야할게 있다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정해진 수당인만큼 당연히 받아야 하는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잘 모른다고 무시당할때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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