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해보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근은 8,590원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 월급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경고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유없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는데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의 단순업무를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악용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40원(2.87%) 올라 8,5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최저임금으로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하루 8시간동안 근무하면 일급으로 68,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 : 8590원

• 일급 : 시급 × 8시간 = 68,720원

• 주급 : 일급 × 5일 = 412,320원 (343,600원+주휴수당)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8시간×5일=40시간]를 하면 주급으로 412,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계산 [8590원 × 8시간 × 5일] 하면 343,600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왜 늘어났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일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이상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유급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 ÷ 40) x 8 x 최저임금(8,590원)


※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을 못주겠데요

: 주휴수당은 1일 3시간, 1주일 15이상 일하고 근무일에 모두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며 만약 조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시에는 부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신고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하루에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최대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결근없이 근무일을 다 채우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위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일주일동안 일한시간'만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2020년 최저월급

주휴수당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1주일동안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입니다. 1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이 받아야 될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 한달 최대 근무시간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주 = 209시간

 

※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취업했는데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약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보험료)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564,228원입니다.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계산한것으로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및 수당 ②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 ③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않아 실제 시급 또는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월급에서 제외된 수당근속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숙직수당, 급식비, 통근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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