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주 또는 일 단위로 최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40시간, 하루동안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일주일간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일 기준은 8시간으로 동일)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했을때 일주일기준으로 5일동안 일할 수 있으며, 남은 2일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일이라고도 불리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에게 일주일중 하루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보며 일요을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일 40(44)시간 (휴게시간 제외)
※ '휴게'가 쉰다는 표현인건 알겠는데 정확인 무슨 뜻인가요?
: 휴게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쉬는 시간으로 4시간 일한 경우 30분, 8시간 일한경우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받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어겼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등)의 합의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40시간일한 근로자에 대해 12시간내의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연장근로 시간
-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일간 12시간내의 초과 근로 가능
- 연소근로자 :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 아이 출생 후 1년미만인 여성 :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 연소근로자 기준은?
: 연소근로자란 15세이상 18세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증임금)해야 합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는 야간근로자도 적용되어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단, 상시근로자가 5명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과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아르바이트) 관련글 ☞ 2015년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