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편의점, 식당, 카페, 주유소, PC방 등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에 이르기까지 악덕사업주 밑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하기에 앞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 사업주는 일한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이며, 나이불문 모든 근로자는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조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만큼 누가 갑이고 을이고를 떠나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한글파일로 하단부에 링크해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에 혹시모를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근로날짜와 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데요.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 임금, 휴게시간, 등이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중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하기전부터 신고할수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일단 시작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중계업체 등의 채용공고에 기본적인 근무조건이 적혀있는데, 이것을 캡쳐하거나 촬영해두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과 면접시 일하는 날짜와 시간, 임금등에 대해 면접할때 이를 녹취하는것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임금을 얼마받는지 적는것뿐만 아니라 금액과 방식,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임금조건을 기재해야합니다. 기타급여나 상여금이 있을 경우에도 적어야하며, 시급·일급·월급 중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도 정해야합니다. 매월·매주·매일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결정되었으면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지 통장에 입금할지 정해야하는데요. 지급방법은 예금통장에 입금받는것이 좋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임금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야하는데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및 주휴일

 

언제 출근하고 몇시에 퇴근하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사장님과 따로 얘기한게 없다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한 경우 30분, 8시간 일한 경우 1시간 이상 쉬어야하는 휴게시간을 줘야하는데, 이에 대한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89

 

 

주휴일이란 유급주휴일로 일주일 중 하루를 급여는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쉬는날입니다. 주5일근무를 할경우 남은 2일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당 40시간 일한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뜻과 주휴수당에 자세한 내용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 표준근로계약서, 18세미만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직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으로 구성

 

 

 

근로계약서와 부당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무료로 처리되고 근로기준법에 나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사업주의 경우 나이어린 청소년에게 근로계약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해야한다는 사항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빙이나 편의점 알바하다가 지각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시급에서 일부 금액을 제한다라고 서약서에 추가 계약사항을 요구할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일하는 도중 실수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약속된 기간내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내라는 등의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해야할 점 등에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장님 만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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