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며,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증장애수당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1
◇ 장애인연금 관련글 ↗http://happyyard.tistory.com/80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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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급여액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만 20세 이하로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금액 (1인/월)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20만원 / 경증장애인 : 1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5만원 / 경증장애인 : 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 7만원 / 경증장애인 : 2만원
※ 장애등급구분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장애아동수당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내용
- 지급날짜 :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입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장소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당사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방문 작성)
- 소득 · 재산신고서 (방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