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양곡, 전기요금 할인 등의 감면혜택도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함하고 그와 동시에 가난의 되물림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초·중·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700원/ 연1회) 지원
- 중학생 : 부교재비(1인당 38,700원/ 연1회)와 학용품비(1인당 52,600원) 지원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1인당 125,900원/ 연1회), 학용품비(1인당 52,600원)지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기준액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외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가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예정포함해서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75만원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1종 / 근로능력세대 2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혜택에 대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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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감면제도 내용입니다.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