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하고 방위산업체에 갈경우 소득이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이 아닌 방위산업체게 가게 될경우 방위산업체에서 받은 급여가 소득에 포함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반영할 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역관련 복무자에 대한 급여(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병)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 봉급, 급료, 세바, 상여금 등에 근로소득에 해당)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이와 같은 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있을경우 3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총 51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4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급여는 가구의 소득으로 반영되나 휴학 후 1년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전액 반영되오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