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생활이 어렵거나 일을 해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과나 질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재산 : 유형별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

- 소득 : '재산가액'에서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최소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된 '기본재산액'은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억 2천 800만원 1억 3천 600만원 1억 15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재산의 소득환산율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자 월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1.04% 월 4.17%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까?

 

수급자의 경우 재산 중에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거나 일반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장애인 사용자동차, 생업용 차량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자동차 보유만으로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일 경우 자동차 연식 및 배기량 등과 상관없이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환산율 또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과 함께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부모님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자동차 가액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입 할 자동차로 인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부양의무자로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에 따라 수급자격에 변동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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