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유형별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2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 및 어떠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140여개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속하지 않는 자
수급자가 질병 ・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활동이 곤란해진 경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근로능력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2개월분의 진료기록지 사본을 해당 의료기간에서 발급 받아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여부 판정 절차를 거친 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거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4급 이내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중 1인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