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선정기준 및 1종 수급자가 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유형별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2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 및 어떠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140여개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가 해당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유형별 선정기준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속하지 않는 자  


수급자가 질병 ・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활동이 곤란해진 경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근로능력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근로능력여부 판정 절차 및 필요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2개월분의 진료기록지 사본을 해당 의료기간에서 발급 받아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여부 판정 절차를 거친 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거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4급 이내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중 1인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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