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으로 재산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재산조사) 변동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승용차 재산가액과 소득확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일 경우 수급자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반영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장학금과 같은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경로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월, 일을 기준으로 조회된 결과로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수급자(수급권자)의 금융재산 반영 시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세대당 3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적금 등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에 해당할 경우 '장기금융저축 공제'를 적용하여 세대당 300만원(연간) 총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 대상 : 해당 가구원의 현금, 주식, 수표, 어음, 국·공채등 유가증권, 적금, 예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공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저축 연간 300만원 (총 900만원 한도)


생활준비금 및 장기저축 공제 범위를 초과해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에서 주택(임차보증금 포함) 등의 주거용 재산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 5,4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

 

위에서 말했다싶이 수급자(수급권자)의 자녀가 장학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금을 받는다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가구원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등을 적용받고 공제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임차보증금 포함)등의 다른 재산과 함께 기본재산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재산이 많아질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재산조사) 변동사항은?

 

보유한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은 경우 수급자격은 유지될 것이며, 금융재산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기본재산액보다 보유재산이 많아질  경우 생계, 주거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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