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 뿐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만18세가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근로능력판정 기준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급자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다시말해 만18세 이후 부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요.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만나이 계산법 : 해당년도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을 빼고 1살을 더한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나이입니다. 여기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지났을 경우 1살, 지나짓않았을 경우 2살을 뺀 나이가 만나이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만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상황이 된다면 만18세 이상은 근로능력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는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자활근로 등의 일자리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근로능력 여부 및 자활근로 참여와 관련해서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