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부모님이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 단위로 급여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며, 대상 가구의 구성원 근로 능력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장 가구를 구성 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장 가구원으로써 포함시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을 조사하게 됩니다.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④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생계 및 주거 기준

1)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2)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대학교 졸업 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변동사항


따라서 연령이 만30세 미만으로서 취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주소지 분리만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교 졸업 후 3개월 동안(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은 환경변화로 적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를 해야 하는 조건부과를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자활사업 등의 근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여 조건 부과 유예자 또는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한 자
※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부과 유예자는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는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의 자
-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단,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그러므로 2014년 2월에 졸업을 했다면 5월 말 조건부과제외 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는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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