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에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수급권자)와 달라도 해당 자녀(자식)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결혼유무, 성별, 부양능력 등에 따라 고려해야할 조건이 다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등)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자녀 등)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단, 자신의 주거가 본인명의의 주거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해당 가구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함)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그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임)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특별한 경우 185%)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이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그사실을 확인한 사람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된 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의무자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님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재산 관련글↗링크1 ↗링크2)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