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부양의무자 관련글 ↗링크》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시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적용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3인가구 기준으로 1,329,118원으로 지출비용, 소득공제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실제소득만 적용할 경우 실제소득이 14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표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보육료, 학자금 등은 제외)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고엽제수유증에 대한 수당, 만성질환 등의 의료비,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 장애인이 얻은 소득의 50% 금액, 자활근로 중 받은 소득의 30% 금액, 학생·장애인·노인이 얻은 근로소득의 30% 금액 등
- 근로소득공제 : 자활사업소득(30%),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50%), 만18세미만 학생의 근로소득(20만원 공제한 차액30%), 대학생 근로소득(30만원 공제한 차액 30%), 65세이상 노인·장애인·북한이탈주민사업소득(30%), 행정인턴소득(10%) 등 공제 《대학생 소득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관련글↗링크》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 자동차기준 관련글↗링크》
- 기본재산액
1) 수급자 : 5,400만원(대도시),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농어촌)
2) 부양의무자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
-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
1) 수급자 :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승용차(100%)
2) 부양의무자 : 주거용재산(1.04%), 일반·금융·승용차(4.17%)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적용시 기본재산액(공제)이 남는다면?
재산의 소득환산 적용시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일반재산이 적어 기본재산공제액이 남을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공제순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공제되며, 자동차가액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이 남아 있어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인 가구 예시
- 매달 1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50만원 월세에서 지냄
- 보험 환급금 200만원과 차량가액이 300만원인 중고차가 있음
- 은행 1,000만원 대출
▲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1. 소득평가액 : 190만원
2. 재산의 환산액
- 임차보증금 : 1억*0.95(임차보증금 보정계수) = 9,500만원
- 주거용재산 : 9,500만원(1억원 이내)-5,400만원(기본재산액)-1,000만원(부채)*1.04% = 322,400
(대도시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는 1억원이내이고 기본재산액은 5,400만원임)
- 금융재산 : 200만원*6.26% = 125,200원
- 자동차 : 300만원*100% = 300만원
- 총합 : 3,447,600원
3. 소득인정액 : 1,900,000원 + 3,447,600원 = 5,347,600원
3인 가구의 2014년 최저생계비는 1,329,118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 수급자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것이니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별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실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