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 · 군 · 구청의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있다면 회원가입절차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담당자 근무시간 3시간내에 즉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민원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주소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4600000280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 후 위 화면에 보이는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순으로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증명서 발급 신청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발급신청서 작성하는 곳이 나옵니다.
◆ 작성방법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입력 됩니다.
②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 후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③ 세대주와의 관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④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인터넷/방문/우편 수령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⑤ 수령방법이 방문수령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받을 기관을 선택합니다.
⑥ 수급자와의 관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수급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 수급자와 수급자의 친권자 · 후견인 등이 작성을 모두 마친 경우 민원24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3시간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