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족 등이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지만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불가피하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④번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수용, 해외이주,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에 해당되며, 가족관계가 좋지않아 부양을 거부할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전에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육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4인가구의 경우 167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비용을 제한 비용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과 부채, 승용차 등을 소득환산율로 계산한 비용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으며,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밖에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수급권자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소득과 재산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급여신청이 이루어지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는 빠르면 14일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알 수 있으며, 늦어도 30일이내에서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제적등본

- 주택 임대 및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금융 및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가 되면 각종 급여혜택과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하수도 · 전화비 ·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각종 할인혜택 알아보기

 

 

※ 기초수급자 급여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던데??

: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지만, 어렵게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 아쉽게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탈락되어도 중위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말해서 기존에는 소득기준을 넘을경우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급여혜택을 모두 받지 못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급여별 소득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급여를 1부터 100까지 줄세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 28%미만은 생계급여, 40%미만은 의료급여, 43%미만은 주거급여, 50%미만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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