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학생자녀 교육급여 지급조건 알아보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가구 학생들에게 남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해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 등의 교육지원을 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

 

입학금과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입학금은 재학 중 자퇴등을 개인사유로 재입학을 하더라도 최초 입학에 한에서만 지급되므로 2회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월마다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학비지급 후 사용처가 최초목적에 부합되지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인데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교육급여는 학교장이 관할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보장기관장)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입학이 완료되는 3월말부터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급자 입학사실 확인 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비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학비지원 신청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대상

1) 수급자와 각종 특례수급자 중 다음 학교 및 시설에 재학하는 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대상자인데 학비지원이 안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법령으로 학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 대한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대와 부교재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인당 129,500원 지급되며, 초·중학생은 38,700원이 지급됩니다. 학년 초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초 학비 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학용품비는 중 · 고등학생에게 인당 52,600원 지급되며, 학기별로 연간 2회에 걸쳐 26,300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신청일이 2분기를 지났을 경우에는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에서 지정한 분기는 일반적인 분기구분과 다르니 아래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교육급여 지급월

1) 1분기(3월~5월) : 교육정보시스템에 재학사실이 나온 이후 지급

2) 2분기(6월~8월) : 6월 급여지급

3) 3분기(9월 11월) : 9월 급여지급

4) 4분기(12월~2월) : 12월 급여지급

 

※ 학비가 안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학업유지가 곤란하여 휴학이나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에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가 되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학비지원이 중지됩니다. 수업료와 입학금은 일할계산되어 학교측에서 시·군·구로 반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러한 교육지원급여뿐만아니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알아보기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 · 사교육 할것이 교육만큼은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