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소득환산율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한 각 소득환산률을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급자(수급권자)의 주거안전성을 고려하여 거주목적으로 보유하여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의 반의반수준(25%)으로 환산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4년)

 

※ 주거용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수급권자)는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세대만 인정하는데요. 다음 표에서 나온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경우 적용 한도 없이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계산방법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을 참고하여 계산되는 주거용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의 계산방법 (대도시에서 수급자가 12,000만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원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

2. 차액 1억원 중 5,4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으로 차감

3. 차액 5,4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1.04%)을 적용 (순서에 유의)

 - 일반재산 : 2,000만원 × 4.17% = 834,000원) 

 - 주거용재산 : (10,000 - 5,400) × 1.04% = 47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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