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에 의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 육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쁜나머지 급여신청을 못했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분들은 해당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급여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족 등) 유무와 소득 및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소득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중위소득기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우고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29%,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로,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5% 정도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의식주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비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471,201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원을 제외한 271,201원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은 어떻게 평가되는것인가요? 

: 소득 및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으로 쉽게 생각해서 소득평가액은 월급같이 매달 들어오는 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이전글 (http://happyyard.tistory.com/179)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와같이 급여종류에 따른 중위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비하거나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병역법에 따란 군대에 복무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인 경우 등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거부 ·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모의계산)를 활용하여 가구원과 거주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수급자 선정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맞춤형급여로 적용된 모의계산을 통해 대도시에 거주중인 3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 130만원, 사업소득 30만원의 소득과 주택 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부채 300만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나오네요. 중위소득 45% 이하로 생계 · 주거 ·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이니 선정이 안될가능성이 있다고 나와도 개의치 마시고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급여혜택외에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을 30%~50% 까지 할인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할인 신청방법 : http://happyyard.tistory.com/119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및 서류

 

앞서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두가지 기준을 모두 총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쪽방 등에 거주하며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분들은 거주지역내 관할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는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통보되기까지 처리기간은 보통 30일내로 처리되며, 서류보완 등 시일이 더 소유되는 경우에는 60일이내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잘 몰라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인원이 많아 바쁜지역에서는 신경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지랍일수도 있지만 개의치마시고 한번 여쭤보는것이 어떨까요? 많은분들이 받아야될 혜택을 받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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