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의치)사업 만7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시행

노인틀니사업이 2012년 7월 1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니로 시행 및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형)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까지 급여대상입니다.

 

틀니 제작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레진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충치수복재료로써 충지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충천하는 재료

 

※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보간기간(6회/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함

 


본인부담은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절차

1.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

2.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병원에서 발급) 

3. 보장기관에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4. 중복급여여부 확인 후 행복e음 전송

5. 의료급여기관에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6. 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7.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8.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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