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병원비 급여혜택은?

의료급여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등의 의료문제가 생길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루 구분되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중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으신 분, 암환자 · 중증화상환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해당되며, 이 외에는 2종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검사, 진찰,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외에도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북한이탈민, 5·18민주화운동,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노숙인 등도 1종 수급권자로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만, 일부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직접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면 되는데요.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종수급권자는 매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진료개시일로부터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에는 입원진료비외에도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함께 포함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 5항)

: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① 1종 수급권자 : 2만원

②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2종 수급자가 20일간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나 지원받나요?

: 20일동안 2회에 걸쳐 입원하여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인 [ ( 50만원(본인부담금) - 20만원(2종) ) × 50% = 15만원 ]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1종 수급권자라면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이므로 [ ( 50만원 - 2만원(1종) ) × 50% = 24만원 ] 24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과 보상받을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는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 보상금과 본인부담 상한제 모두 노인틀니는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 6항)

: 본인부담금 보상금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보상

①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②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을 받은 후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본인부담금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 -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24만원 보상을 받고 그 차액 [ 50만원(본인부담금) - 24(보상금) = 26만원 ] 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는 5만원이 초과된 [ 26만원 - 5만원(1종) = 21만원 ] 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일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 급여는 보상금 24만원과 상한금 21만 총 45만원을 지원받고 실제 본인부담액은 5만원입니다.

 

 

 

만약 다른 복지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중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타사업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급여지급 제외 대상자

① 다른 복지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 및 성인암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지원사업

② 100% 본인부담 진료비

 · 입원식대 중 본인부담금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③ 비급여 항목 

④ 수급권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 및 부정한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권자가 급한 상황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 질병(부상) 및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을 했을때에는 해당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지급한 기관으로부터 요양비내약서나 요양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요양비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 1·2종 공토 약국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와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후 지급받는 경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지급요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hwp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지급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달마다 한번씩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내역을 뽑아 보장기관에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보장기관에서는 매 반기별로 초과금액의 지급내용을 수급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 '1종 수급권자가 되기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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