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할인혜택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사회배려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나 전월세 주거비 등의 급여혜택외에도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참조]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혜택은 '정부양곡할인' 사업인데요. 정부양곡은 흔히 나라미, 정부미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신청을 하면 백미를 5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에서 보유한 양곡(나라미)을 가구원 1인당 10Kg 단위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5인가구라면 10kg 단위로 총 50kg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쌀 신청은 주민센터에 현금 또는 이체를 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배달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양곡 할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작년도 생산된 쌀(도정은 최근)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90%가 할인되어 10kg당 2천원, 주거급여수급자와 교육급여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50%가 할인되어 10kg당 10,100원 가격으로 저렴하게 쌀을 살 수 있습니다. 


▣ 정부양곡 신청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


▣ 정부약곡 할인혜택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90% 할인 (10kg당 2,000원)

 - 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50% 할인 (10kg당 10,100원)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만큼 지정된 용도(사회취약계층 지원)외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양곡을 신청하실 분들은 관활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매달 1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양곡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0일  (단,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가능)

 - 쌀지원량 : 가구원 1인당 월 10kg

 - 공급절차 : 1차(당월 21일→익월 5일), 2차(익월1일→15일)로 나누어 배송


※ 대가족이어도 40kg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관없나요? 

: 예전에는 5인이상 매월 4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가구원 1인당 매달 10kg까지 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인가족일 경우 60kg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신청시 할인된 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자동이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비에서 양곡대금 차감되고, 차감할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관리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정부양곡은 신청 후 매달 21일이되면 희망협동조합 등에서 배달을 하며, 2주이내에 각 가정으로 배달되어 직접 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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