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란?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자격조건

정부에서는 생계비를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최종 목표는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없이 백수생활을 유지한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을 해야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해 자립할 의지를 보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조건' 참고]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를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기능을 습득함과 동시에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 해야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자활근로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자활근로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가 중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란 줄여서 취성패라고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탐색→능력증진→집중 취업소개'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성패로 취업성공을 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1형과 2형으로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을 평가받는데, 즉시 취업가능한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에 배치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이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외된 경우 근로능력 미약자로 지자체 및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됩니다. 

조건부과제외자 자격조건 

그러면 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건가? 의문을 갖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수급자라고 해도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조건부과제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간병(보호)해주거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1인 가구원입니다. 질병, 임신, 학업, 양육 등으로 가족 등을 돌봐야해 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되어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조건부과제외자'인가요?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대학생은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됩니다. 단, 대학생은 최대 6년동안만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되며, 휴학할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학할 경우에는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제시유예란 조건부수급자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어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제시유예 조건

  •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수행 중인 경우
  • 난민 등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
  • 진학 · 취업시험준비생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학원 수강생(1회만 인정)의 경우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경우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휴학뿐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졸업 후 3개월까지는 적응기간이 인정되어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학생 외에도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월 미만의 산모 포함)도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특징

자활근로란 자활사업의 하나로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간병, 수리, 청소, 재활용, 음식물재활용 같은 5대 표준화 사업과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간병, 자원 재활용, 건물 청소, 건강간식 제조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인턴형 :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입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높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간병, 집수리, 무료세탁, 자전거 수리, 무료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 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일거리 마련사업 및 무료 경로 식당 보조, 시가지 정비사업, 동물원 환경정비, 현충시설 등(1일 5시간, 주5일 근무)

△ 2020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 2020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


자활근로 인건비는 급여에 실비 4,000원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56,110원씩 지급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9,120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 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에 28,810원씩 지급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자격조건

자활근로사업은 18세이상 64세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이 있으나 집안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조건부 수급자’ 에서 제외된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 급여 특례’, ‘교육 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차상위계층 : 소득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자활사업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일반수급자와 같이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나 만 65세 이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활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권 자격 부여와 함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마지막 정리

이상으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않을 경우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때까지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됩니다. 또는 조건 불이행 기간동안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확인소득을 부과해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자활근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 양육, 간병 등과 같이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정을 말하고 '조건제시유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만큼 참여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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