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박탈되지 않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시 꼭 알아야 할 것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아프거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이사를 올 때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 기본단위 입니다. 수급자격을 선정할 때나 생계비나 주거비 등 급여액을 결정할 때 가구 단위로 결정을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세대분리를 하면 가구 구성이 변동됨에 따라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시 가정해체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개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란 가구 단위로 보면 의료급여 조건['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기준' 참고]을 초과하지만 세대를 분리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아들, 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손녀가 장애인이고, 손녀는 가족의 간병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는 다음과 같이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와 '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로 구분 됩니다.

①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란 수급자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이 불가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중 부양의무자와 부양 의무가 없는 다음 가족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가구 (20세이하 대학생 포함)

2.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구 중 독립한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손자녀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조부모가 노인, 장애인, 희귀 · 중증난치 · 암 · 화상 환자인 경우

 - 손자녀가구가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별도가구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의 부양능력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의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 중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이 있을 경우 손자녀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말 그대로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선정기준을 충족해 수급자격이 생기는 가구원 또는 가구를 말합니다.

 

1.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18세 미만

 - 만성질환, 희귀,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한부모가정 (이혼 또는 사별 포함)

 - 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교도소에 6개월 이상 수용된 사람으로 1년이내 출소한 사람

2.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거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자녀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3. 결혼한 자녀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

4. (외)조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18세미만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손자녀집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조부모로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6.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이거나 부 또는 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7.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자로 6개월이상 치료가 요하는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30세 이상 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이거나 30세 이상으로 중증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 요하는 미혼자, 이혼 또는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인 경우

 

위와 같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로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사례

#사례1. 형 명의의 집에 장애인 동생이 이사를 가는 경우 

: 동생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별도가구로 인정

 

#사례2. 65세  노인이 형제 집에 거주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이 형제 또는 자매 집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

 

#사례3. 65세 이상인 할머니 집에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이 이사 오는 경우 

: 외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이라면 별도가구로 인정

 

#사례4.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된 자녀가 취업 및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가구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자립하는 자녀 :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면, 가족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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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정리

가족이 같이 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 어쩔 수 없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의 손자를 돌봐주거나, 가족 중 환자가 있어 간병을 하는 경우 등 같이 살아야 하는데,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정리한 글을 보시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세대분리 할 필요없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픔을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원 범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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