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선정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인 별도가구 급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1차적 부양을 할만큼 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나서 공적부양 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구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동거인 제외)되면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거인이란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부모와 주소가 다른 29세 미혼여성인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되나요?
: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30세미만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29세 미혼여성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보장가구에서 분리될 수 있지만, 단순히 30세미만의 미혼자녀라면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해당가구는 2인가구로 신청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자녀가 학업 및 교육으로 다른곳에서 지내는 경우(하숙, 기숙 등)이거나, 행상 및 근무등으로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고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에 있는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한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주거는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 함께 살 경우를 의미합니다.
누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왜 중요하나요?
보장가구 범위에 자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에서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인정액라는 가정하에 가구원이 많아진다면 지급되는 급여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 탈락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1 : 부모와 주소가 다른 형제(대학생, 중학생)인 경우
: 보장가구는 4인가구로, 거주지가 2곳인 경우에는 존손이자의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주소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여 부 또는 모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면 3인가구로 보장됩니다.
• 상황2 : 부와 별거중인 모, 학생인 자녀가 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법적으로는 혼인중인 상태이므로 해당가구의 보장가구는 3인입니다. 단 별거중인 모와 부가 사실이혼상태임을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모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어 2인가구로 인정가능합니다.
이혼 및 별거와는 반대로 사실혼이라 하여 혼인신고를 안하고 함께 살 경우에는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보장가구원에 포함시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범위
별도가구라 함은 본래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특별히 보장가구에서 분리해 가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이 주거를 달리해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신청이 불가 또는 탈락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구단위로만 지원하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가구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1~4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 18세 미만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 이혼 및 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질병 ·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
위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형제자매의 집에서 산다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가 본인가구의 생계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별도가구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가구분리시 별도가구로 보장되는 경우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없어야 함)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사별, 인혼, 유기, 노동능력상실, 중증환자, 생사불가인 경우
이 밖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조건]을 참고하시고, 가족과 함께 살지만 개인으로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른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부양비 지원) ④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중인 경우
· 부가급여(장애수당, 보호수당 등)를 지원받는 경우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 수급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인경우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지만 미약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부담하는 전제조건하에 '부양능력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비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양비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비 계산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