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지원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

주거급여란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구성 및 형태에 따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세입자인 경우와 자가인 경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 보증금(임차료)이 지원되며,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개량에 필요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비는 실제임차료 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메겨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45%는 45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서울에 거주중인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에 해당되는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비 지원조건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전월세 지원 - 임차주택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한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집에 임차해 지내고 있을 경우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한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금액을 주거비로 지급합니다. 주거비에 임차료 이외의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정리]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역 · 가구구성원에 따른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역 · 가구구성원에 따른 기준임대료


서울, 경기, 인척, 광역시, 세종, 기타 등 지역 및 가구구성에 따라 지원되는 주거비는 다르며 최저 1만원에서 최대50만원(서울 6인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의 30%)만큼 제외됩니다.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조건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를 비교해 적은 금액 지급

• 주거비 지원금액 1만원미만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1만원 지급

•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를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4인가구로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으면 40만원이 지원되는건가요? 

: 저소득가구의 주거비지원은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임차료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4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준임대료는 2020년 기준 41만5천원입니다. 월세 40만원보다 기준임대료가 적은 금액이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주거비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세나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이율 4%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월차임 금액에 월임차료를 합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전월세로 단독으로 거주중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십만원 + (1천만원×0.04)÷12] 133,333원입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26만6천이고,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므로 13만3천원이 주거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주택개량자금 지원 - 자가주택

집이 자가이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경우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합니다. 노후도는 크게 대보수 · 중보수 · 경보수로 구분합니다. 지붕, 욕실, 주방 개량은 대보수, 그보다 작은 창호, 단열, 난방 등은 중보수, 가장 경미한 도배, 장판, 창호교체는 경보수로 분류됩니다. 


주택개량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주택개량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2020년 주거급여 주택개량자금은 경보수인 경우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보수자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지원되며, 실제 주택개량이외에 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 주거비지원을 받을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주거급여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재적등본,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② 소득 ·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③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및 주택 조사)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후 30일내에 급여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시 작성한 지정된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LH,지자체, 지방공사등에서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은 가구구성원과 친적, 기타 관계인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주거비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면서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주거급여 중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상황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주거비지원받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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