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