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율을 달리해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득은 적지만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벗어나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급여에 따른 소득기준이 달라져 모든 급여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급여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맞춤형급여 중위소득 선정기준

 

2015년 7월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슷(완화)하고 소득기준 개념이 급여에 따라 차별화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된 것인데요. 급여종류에 따라 중위소득비율이 정해져 그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일 경우 해당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79

 

중위소득비율은 급여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 40%가 최저생계비 100%와 비슷한 소득수준인데, 최저생계비 100%보다 많은 중위소득 43%와 50%인분들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 맞춤형급여 자격조건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28%),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약간 많았는데 7월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등 최저생계비(100%)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5.7월부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아 아쉽게 급여를 받지 못했던분들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는 최저생계비 100%와 비슷한 소득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주거급여의 중위소득기준은 43%, 교육급여는 50%이기때문에 가능해진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유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분들이 많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 모두가 잘 사는 가족이 있든 없든 수업료 · 교과서비 · 학용품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거나 ④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부모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었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은 신청은 지원받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변경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사회복지사분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접수 후 처리되는 기간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