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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2평에서 19평 아파트로 2년동안 자격변동 없으면 갱신을 통해 제한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신청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살던 임대아파트 주민이 퇴거할 경우 입주순서에 따라 입주를 할 수 있습니..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