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 국내 정치적 사건사고가 끈이질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1.3 부동산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자금마련이 어려워졌는데요. 내년 상반기이후까지는 당분간 내집마련이 힘들전망입니다. 이럴때는 lh나 sh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sh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하고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30%내에서 최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입주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데요.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에 따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토지 및 건물 등 소유한 부동산이 1억 2,600만원이하

·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5만원이하의 자동차



월평균소득 70%는 2016년 3인가구를 기준으로 3,371,665원인데요.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구원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격

위와같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입주대상자 가운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물량가운데 20%는 신혼부부, 10%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배정되는데요. 결혼 5년이내로 임신을 포함한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신혼부부라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도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데요. 가구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2인이상 가구는 85㎡이하)

·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이하 (2인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은 30%내에서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6천만원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50%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하는 경우 10%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30%를 또다시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장기안심주택이 개정되면서 12월 15일까지였던 접수기간이 12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있는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전에 신청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청약납입횟수, 가구당월평균소득, 주소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다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 중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5년이상 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필요하고요. 가점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서류는 청약저축 통장사본(원본), 임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사진출처 : SH공사)


※ 중복수혜 제한

신청하기전 한가지 주의할점은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주거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부 전세자금 지원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임대주택 퇴거 및 지원금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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