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치적 사건사고가 끈이질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1.3 부동산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자금마련이 어려워졌는데요. 내년 상반기이후까지는 당분간 내집마련이 힘들전망입니다. 이럴때는 lh나 sh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sh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하고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30%내에서 최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입주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데요.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에 따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토지 및 건물 등 소유한 부동산이 1억 2,600만원이하
·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5만원이하의 자동차
월평균소득 70%는 2016년 3인가구를 기준으로 3,371,665원인데요.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구원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격
위와같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입주대상자 가운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물량가운데 20%는 신혼부부, 10%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배정되는데요. 결혼 5년이내로 임신을 포함한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신혼부부라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도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데요. 가구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2인이상 가구는 85㎡이하)
·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이하 (2인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은 30%내에서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6천만원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50%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하는 경우 10%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30%를 또다시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장기안심주택이 개정되면서 12월 15일까지였던 접수기간이 12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출구에 있는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전에 신청자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청약납입횟수, 가구당월평균소득, 주소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다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 중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5년이상 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필요하고요. 가점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서류는 청약저축 통장사본(원본), 임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사진출처 : SH공사)
※ 중복수혜 제한
신청하기전 한가지 주의할점은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주거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부 전세자금 지원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임대주택 퇴거 및 지원금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