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구조조정 소식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단 해운산업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썩 좋은편은 아닙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우리 부모님의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집에서 독립해 자취를 하는 다수의 대학생은 집값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니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하려니 모아둔 돈은 없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국토지공사(LH)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청년 생활자금 지원방법 알아보기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머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셋집을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전세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공과금정도만 부담하면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1월~1월 중에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이 매우 짧은편이니 신청기간에는 항상 홈페이지 공지를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조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중 일부를 선별하여 lh가 대학생을 대신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은 lh에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받게 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 도지역은 4500만원까지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7,500만원
② 광역시(세종포함/인천제외) : 5,500만원
③ 기타도지역 : 4,500만원
※ 부채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부채비율은 대상주택의 근저당금액과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주택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만큼 입주자(대학생)가 부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공동거주시일 경우 200%)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지역에서 1억1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7500만원을 초과한 375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 90%이내, 전용면적 1인 50㎡이하 주택만 가능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이 90%이내로 재학중인 대학지역 내 전용면적 60㎡이하(1인거주) 주택만 가능합니다. 2인이상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입주대상자 모두가 입주자격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단, 공동거주자는 대학소재지가 동일지역에 있을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조건
① 부채비율 : 90% 이내
② 전용면적 : 60㎡이하(1인), 70㎡이하(2인), 85㎡이하(3인)
③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태,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부채비율 계산 [주택 4억원, 근저당 1억원, 세입자 보증금 8천만원, 본인 본증금 1억원]
: 근저당 1억원과 세입자보증금 8천만원 그리고 본인 보증금 1억원을 합산한 금액(2억 8천만원)을 주택 4억원으로 나눈 비율이 70%로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은 70%이고, 90%이내이므로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2·3순위 가격 부담금
대학생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2·3순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1순위 · 2순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임대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내고, 매달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월임대료로 내야합니다. 3순위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임대보증금 2백만원, 임대료 2~3%)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수도권지역에서 전세금 8천으로 집을 얻었을 경우
- 1순위 · 2순위 월세 가격 (보증금 100만원)
[(8,000만 원 - 100만 원) × 2% ÷ 12] × 1.005(대손충당금) = 132,325원
- 3순위 월세 가격 (보증금 200만원)
[(8,000만 원 - 200만 원) × 3% ÷ 12] × 1.005(대손충당금) = 195,975원
1·2순위는 13만원, 2순위는 19만원정도를 월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매년 11월~1월중에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공고됩니다. 모집기간이 매우 짧은편인데 신청기간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체크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쉽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을 첨부하여 LH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발표가 공고되기까지 한달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 든든학자금 생활비 신청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 사진출처 : lh 전월세지원센터
※ 전셋집 계약체결시 어떤과정으로 지급되나요?
: 우선 전세계약금은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선지급을 해야합니다. 선지급한 계약금에서 본인부담금(100~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LH에서 대학생계좌로 입금해주고, 잔금은 집주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살집을 구해야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졸업을 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궁금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