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서 전세물량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는 무리고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물량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전세 보증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적은금액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매달 월세(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들 그리고 저소득가구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조건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을 계획중인 자
- 만 35세이하로 무소득자여야 하며 부모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내에로 만 35세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자 (확대예정)
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알아보기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기준으로 1년내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월세를 얼마나 빌려주는건가요?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씩 2년동안 총 720만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위와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받는 도중 주거급여대상자가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형태상으로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물이나 고시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닐경우 100㎡)만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① 한도 : 매달 최대 30만원씩 지원
- 2년동안 이용가능 (최대 720만원)
- 임대인통장에 지급할 경우 연단위로 360만원내에서 최대 두번 지원
② 대상주택
-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물 및 고시원은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외지역은 100㎡이하)
지원받은 후 언제까지 상환해야하나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고 3년 만기일시상환을 해야합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상환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해당기간동안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기한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원금중 일부중 상환해야 합니다. 1~2회 연장시에는 잔앤기준 20%를 상환해야 하며, 3회 연장시에는 30%를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금리는 연 1.5%로 다른 상품과 비교해 매우 저렴편입니다.
▣ 상환조건
① 상환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금리 : 년 1.5%
- 연장 : 1년단위로 총 3회 가능(최대 6년)
- 연장시 일부상환해야 가능 (1~2회 : 20%, 3회 : 30%)
- 주거급여대상자일 경우 연장불가
②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주거급여가 무엇인가요?
: 소득 및 재산,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낮은 경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련포스팅 :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도 추가(기업·신한·농협·하나·국민은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보다 빨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부임대차계약서'와 신청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 주거안정대출 서류
① 신청대상자임음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또는 급여총액 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내 발급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내 발급분)
②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
오늘알아 본 주거안정월세지원상품은 계약사실만 확인할 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없어 자격조건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이 적은금액일 수는 있지만 이제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금리도 1.5%로 저렴한편이니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취급은행과 조건은 점차 확대(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