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및 건강보험료 계산 : 퇴직자 · 백수 · 무소득자 · 주부 지역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분들 중에서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나 주부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집이 있거나 은행 예금, 주식(배당)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건보료에 반영되기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및 재산)

지역가입자 기준은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아들, 딸 등의 자식이나 아버지, 어머니 등의 부모님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손자,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는한 부양가족 조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현행 2단계 (22.7월부터 예정)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과표)
9억원 이하
(5.4~9억원인 경우 연 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3.6~9억원인 경우 연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 소득기준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소득기준을 우선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이 현재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건보료는 1~2년 전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2021년도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반영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인하조정 감면신청]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증권)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2021년 주식에 투자해 배당으로만 2,001만원을 받았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초과 소득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에 대한 금융소득 전액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 (사적연금 제외)

 

특히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와 연계되기때문입니다. 소득기준 2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6.6만원이 나오는데, 연금수령액이 매달 167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기에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군인, 선생님, 공무원, 우체국 직원 분들은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소득만으로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사업자등록·임대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4대 보험이 적용돼서 직장가입자였지만,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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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 재산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재산 과세표준 3.6억원이하 또는 3.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4억원인 재산기준보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연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3.6억원을 넘을 경우

 

즉, 위 조건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세표준액이 뜻하는 게 뭘까요?

 

※ 재산 과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뜻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 지역건보료 산정 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산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산 과표가 필요한데요. 재산 과표란 재산세 납부 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파트 60%, 건물 및 토지는 70%, 전세보증금은 3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액은 4.2억원(공시가격의 60%)입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 주택자는 국민연금 등으로 월 84만원(연 1천만원 초과)을 수령할 경우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단계가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건보료를 내는 이유는 과세표준액 3.6억을 초과한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점] 글을 참고하시고, 본인 집 공시 가격 조회는 다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주소입력만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보료 얼마나 나올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 재산, 자동차가 등급에 따라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모두 합산 후 점수당 부과금액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보험료 부과점수단 금액(단가)은 2022년 기준 205.3원입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 점수+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2022년 기준)

 

예를 들어, 김 씨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환산한 점수가 총 1000점이라고 가정하면, 김 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205,300원[1000점 × 205.3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6,373원이 추가되어 약 23만원을 납부합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기준과 계산법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1단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는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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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퇴직자, 무소득자, 무직(백수), 주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해므로, 사례당 하나씩만 적용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점수표는 위 글에서 살펴보세요)

 

사례#1. [소득]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박 씨

  • 정년퇴직 후 무직인 무소득자
  • 국민연금 수령액 : 100만원
  • 퇴직연금+주택연금 수령액 : 200만원

지역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하나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만 포함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 IRP 등의 연금계좌, 주택연금은 지역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받게 될 연금수령액 300만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연금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받는 200만원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률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 반영
  • 공적연금 ·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 50% (기존 30%에서 확대)

 

또한 박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에 대해서도 100%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반영률을 보면 공적연금은 50%(기존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50만원이므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600만이 되겠죠? 소득점수표를 보면 연소득 600만원은 281점으로 보험료는 5.7만원 [281×205.3원] 정도 많아집니다.

 

※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건보료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 정년퇴직을 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았을 겁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도 하셨을 거고 지역건보료를 피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이 많지 않은 퇴직자는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재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전업주부 이 씨

  • 금수저로 재산 과표 9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
  • 아파트 시세 : 15억원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씨는 지역건보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네요. 여기서 시세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의 60%
  • 건물 · 토지 : 공시가격의 70%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전월세평가금액(보증금) : 보증금액의 30%

 

시세는 실거래가란 의미로 부동산 거래 시 흔히 사용되는 거래금액을 뜻 합니다. 실거래가 15억원이면 공시가격은 대략 9억원정도 될 겁니다. 아파트이니 재산의 과세표준액은 5.4억원[9억원 × 60%]입니다. 재산점수표에서 5.4억원은 841점이므로, 추가될 보험료는 17만원[841점 × 205.3원]정도 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3. [형제·자매] 31세(만29세)에 희망퇴직 한 조 씨

  • 회사의 경영 악화로 31세(만 29세)에 희망퇴직함
  •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 소득 없이 백수로 지냄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인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전에는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2018년도 7월부터 나이 기준이 생겨 나이가 만 30세를 초과하거나 65세 이하면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조건

  •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초과하면 (기존 1.8억에서 축소) 피부양자 탈락

 

이 경우 1년 동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없이 백수로 지내도 부모님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아닌 이상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단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는 소득점수가 포함안되고, 소득점수 대신 소득최저보험료가 반영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소득 1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

 

만약 재산과 자동차가 없다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최저보험료 14,65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다르게 퇴직 후 소득 및 재산이 많아서 지역건보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지역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직장에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무연수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 분들에게도 유용한 제도이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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