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만의 문제이기에 좀 더 수월하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한명은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 기를 의무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누가 책임지고 기를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로 비양육자와 양육자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요. 양육비는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의 상황이 고려되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조건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제 3자라면 부모 모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무엇보다 자녀양육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갓난아기라면 기저귀나 분유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예방접종이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도 힘든데, 육아에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 가정법원에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결정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제공해줘야 하기때문에,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짊어져야합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양육자 및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다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다양한 항목들에 의해 산정됩니다. 부부의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자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양육비 청구재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는데요. 양육자녀 2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 10%를 가산하며 자녀 3명이라면 20%를 감액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 양육비 계산 예시

- 가족구성 : 양육자, 비양육자, 딸(13세) 1인, 아들(5세) 1인인 4인가구

- 부모 월평균 세전소득 : 양육자 150만원, 비양육자 200만원, 총소득 350만 원


• 표준양육비 계산

 - 딸의 표준양육비 : 99만5천원

 - 아들의 표준양육비 : 89만6천원

 - 표준양육비 합계 : 189만1천원 [99.5만 + 89.6만]

 - 가산 및 감산 요소가 없다면 189만 1천원으로 결정

•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57% [200/(150+200)]

•. 최종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 기준)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양육비 분담비율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00만8천원 [189.1만원 × 57%]


※ 이혼 후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 계산을 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표준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각각 99만5천원, 89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표준양육비 총 합은 189만 1천원으로 부부의 총소득 대비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57%에 따라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곱해주면 최종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좋은환경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부부가 남남이 되더라도 아이와 부모의 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를 못보게 한다던지 그런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양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양육에 대한 문제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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