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미혼모 · 이혼 · 사별로 18세미만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복지급여,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지원시설입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구성과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여야합니다. 자녀가 취학중일경우에는 만 22세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①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만 18세미만(98.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자녀가 취학중인경우 만 22세미만(94.01.01 이후 출생자)까지 인정
- 병역의무(군대)를 마치고 취학중인 경우 군복무기간 가산하여 인정
②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가정
- 소득인정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2%이하 (2인기준 1,438,634원)
※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무엇인가요?
: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이혼 · 유기 · 실종 · 사망 등의 사유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젊은 가정을 말합니다.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2%이하로 동일하나 청소년한부모가정은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는 2인가구기준으로 1,659,962원입니다.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쉽게 일·주·월에 발생되는 급여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받는 소득이 100이고 가구특성에 따라 지출는 비용(20)과 일을 해서 부여된 근로소득공제 비용(10)을 제외하면 소득평가액(70)이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한부모 본인명의의 집에서 부모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로 보장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부모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만 산정됩니다. 한부모 본인명의의 집에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어도 형제·자매의 소득 및 재산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 주택, 금융, 자동차를 말하는데, 재산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 [관련포스팅 - 소득인정액 계산법]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시한 2016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기준(표)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의 52%,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입니다. 자격을 갖춘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60%) 금액보다 낮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보무가정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법률·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국토부에서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마련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로 매월 10~15만원이 지급되며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는 생활보조금으로 매달 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외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혜택
①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만 12세 미만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② 만 25세이상 미혼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5만원
- 만 5세 이하 :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③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원 : 1인당 연 5만원
④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생활보조금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① 아동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②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연 154만원이내
③ 부 또는 모가 정규고교과정 이수시 고교생 학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④ 부 또는 모가 취업등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월 10만원
※ 채권자가 압류한다고 하는데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부 또는 모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것에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타인이 복지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방지전용통장(계좌)를 준비하고 해당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포스팅 : 압류 안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식비 · 방과후수강료 · 인터넷사용료 ·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에서 입주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1순위 혜택도 받게 됩니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종류 (출처 : 여성가족부)
단, 한부모가정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의 타법령에서 지원받는 혜택과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가족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준비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확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추가서류를 제외하고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14일내에 처리됩니다. 홀로 양육하기 힘드실텐데 한부모가정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