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협의이혼 신청절차와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및 이혼 신고방법

이혼방법에는 크게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두가지가 있으며, 합의유무와 이혼사유 유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글은 [민법상 6가지 이혼사유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뜻이 일치하면 이혼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할경우 재판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서로에 대한 감정소모가 적기때문에 이혼의사가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단한 협의이혼을 하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이혼은 부부라는 법적관계를 소멸시키는것으로 합의 후 도장만 찍는것으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서로에게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받아야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출석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 갖가의 혼인관계증명서

4) 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중 한가지 제출

 ·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5)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협의이혼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판사가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주는날로 그 과정에서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을 하기전에 자녀양육과 재산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폭력등의 문제로 어느한쪽의 고통이 예상되어 이혼을 서둘러야 될경우에는 단축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 구성 (자료 : 통계청)△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 구성 (자료 : 통계청)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 (이혼숙려기간)

이혼으로 말미암아 큰아픔을 겪게되는건 다름아닌 자녀일텐데요. 지정된 확인기일 한달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는 어느쪽으로 할것인지, 누가 키우는것이 좋을지,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이와 떨어져지내는 부모와는 언제 만나게 해줄것인지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녀 왕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문제가 합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수도 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지만, 친권자에게는 자녀의 재산관리와 법률적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양육자와 친권자를 동일하게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및 이혼신고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이혼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법원에서 확인서를 1통씩 지급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서류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지 3개월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신고시 주의할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은 법적 효력이 사라져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막상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고나니 마음이 바뀌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도 3개월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접수되지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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