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비용이 부족해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가족의 구성에 있어 아이의 탄생은 큰 축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등의 출산과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축복과 행복을 잠시 미루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적 · 육체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분만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주거가 화재등으로 손실되었을 경우 등의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조산 및 분만 전/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이 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하면 일부 출산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산비지원 대상 및 위기사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① 대상 :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출산하거나 계획중인 산모 (사산 포함)
② 위기상황

 - 경제적 가장의 사망, 가출 및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낮아진 경우
 - 심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방치) 및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거가 화재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http://happyyard.tistory.com/52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소득에 재산과 금융재산이 다음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모두 만족할 경우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정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 2014년 최저생계비 150% 기준

②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천 500만원
 - 농어촌 : 7천 250만원

③ 금융재산기준

 - 300만원 이하

 

▣ 지원비용

- 조산 및 분만 전/후 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60만원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긴급지원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한 후 심사 및 지원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빛이 있어 압류 등의 문제가 있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와 관련된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출산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희망잃지 마시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챙겨 받으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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