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현재 암환자수는 약 100만명으로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암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가 지원대상인데요. 백혈병 및 전체암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자

- 지원암종 : 백혈병 및 전체암종 (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3)

 

▲ 의료비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암 진단에서부터 암치료 및 암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료,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비, 항암치료 부작용(탈모)으로 인한 가발 구입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 질환에 따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사 및 진단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마취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본인부담비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말초혈, 골수)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간 2,000만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지원)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암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접수중이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최종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류

- 소득관계 서류 (월급명세서 등)
- 재산관계 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

- 부채관계 서류 (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 기타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지원 신청 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분기별(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로 신청하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