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5개월치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에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로 고민하시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다행히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미리 5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역시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할인 꼭 받으시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납부금액 및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로 운영되며,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를 포함하며,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데 그 기준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과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수액에 7.09%를 곱한 금액이며, 이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부담 방식
직장가입자 해당 월의 보수액 × 7.09%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 × 208.4원 가입자 전액 부담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본인 지역건보료를 계산해보실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시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인상되거나 감소하거나, 직급이 상승하는 등 월 보수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작년, 즉 2022년의 소득이 2023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후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죠. 이는 전년도의 변동된 소득 금액을 매년 4월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2023년 4월부터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소득 인하절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의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져야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월에 미리 신청함으로써 보험료 인하를 11월이 아닌 같은 해의 6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7월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 보면, 지역가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즉,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2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 정보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11월부터는 2022년 소득이 반영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계실텐데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2년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2. 2023년 10월 : 확정된 2022년 소득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이 때까지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2023년 11월 : 건강보험료가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되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는 조정신청을 하여, 2022년 줄어든 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낮아질 보험료를 6월부터 미리 적용받게 되므로, 총 5개월 동안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건보료 할인은 6월부터 가능하다면서 왜 7월에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7월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신청하더라도 할인은 6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 근처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나 주소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전세, 월세 등의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득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관련 서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소득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일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거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과 자동차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인하 자동차 관련 서류

부동산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변동(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나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월세, 전세 변동 시 요구되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월세 관련 서류

월세 혹은 전세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올려받아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견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더욱 복잡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월에 조정신청 제도를 신청하여 보험료 인하를 11월이 아닌 같은 해의 6월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5개월 동안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역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하시고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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