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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저소득층 임신·출산 혜택 : 철분제·엽산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필수섭취 영양소인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에 등록을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시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기전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에 지원되는 철분제, 엽산제,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자세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

2018. 4. 24.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아기 출산 후 우리아이(만0~5세) 양육수당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4개월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서비스입니다. 보통 아기 출산 후 1~2년동안은 가정에서 돌보게 되는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신청일 기점으로 판단합니다. 만 5세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12개월은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2016. 7. 15.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출산예정일을 앞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고운맘카드 혜택과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가 임신을 하면 정부에서 진료비 등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동안 소요되는 진료비 중에서 50~7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보조해주는 카드가 '고운맘카드'입니다. 고운맘카드는 지정된 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만 준비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둔 임산부나 이미 출산을 한 어머님이라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남편분 시켜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고운맘카드 사용처와 혜택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맘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운맘카드 신청방..

2015. 2. 26.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임신출산비용이 부족해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가족의 구성에 있어 아이의 탄생은 큰 축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등의 출산과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축복과 행복을 잠시 미루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적 · 육체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분만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은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주거가 화재등으로 손실되었을 경우 등의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조산 및 분만 전/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이 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하면 일부 출산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산비지원 대상 및 위기사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산비지원..

2014. 7. 14.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아내가 자녀 출산시 남편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5일로 확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아내가 출산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간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남겨고용평등법]이 개정되므로써 무급에서 유급으로, 3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3일에서 최대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휴가는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모영양 철분제 · 엽산제 무료지원 알아보기》 ◆ 지원대상 : 배우자가 ..

2014. 4. 10.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금액, 제출서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있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기까지 임신중 직장생활, 출산 전후 경제적 공백기, 출산후 육아문제 등 경제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시 휴가를 보장하고 급여 또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비정규직도 포함)의 경우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 전/후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입금을 기준으로 최고 135~4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4. 4. 10.
사회복지/아동 · 보육료

청소년 산모에게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 지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부담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는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1일 10만원 한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분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 사용한도와 상관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임신이 확인 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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